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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1차시험 면제받는 방법

:: [자격증] 경영지도사/종합정보

by kinnof 2014. 3.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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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1차시험 면제받는 방법

 

 

경영지도사 시험은 중소기업청소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기업 전반에 걸친 경영에 관련한 진단 및 지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사시험은 1년에 1회씩 1,2차 나누어 시험을 보는데 모두 합격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경영지도사 1차시험은 3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1. 일반시험 : 한국 산력 공단  주관

 

양성과 면제 어느항목도 해당되지 않은 분이며 주로 대학생이 이에 속합니다.

합격률 년평균 15%

 

 

 

2. 양성과정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주관

 

전문학사(2년제 대학)이상 사회경력이 있는 분, 주로 직장인이 이에 속합니다.

합격률 년평균 85%

 

 


 

 

 

 

3. 면제과정 :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주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

 

경영,경제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경력이 있거나 법률 제44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자

 

 

3.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이상의 해당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자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6.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직전년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차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한 자

 

 

7.

 

법률 제49조에 따라 직진년도 양성과정을 마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 한 자이거나 당해년도 양성과정시험에 합격한 자

 

 

 

P.S 1.

 

1번과 4번의 자격종목은

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직무분야에 한함

 

 

P.S 2.

 

2번부터 5번까지의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취득후 해당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함

 

 

 

 

 

 

[경영지도사 면제 프로세스]

 

 

매년 6월 경영지도사 1차시험면제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에 의하여 관련서류 제출

 

 

인력공단 서류제출후 면제대상 통보

 

 

 

 

경영지도사 면제 공고예정 : 매년 6월

 

 

더많은 정보 바로가기 [KINNOF 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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